대전 교권 갈등, 처분 앞서 관계 회복 시도
핵심 요약
대전시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안을 처분하기 전 갈등을 조정하는 마음 봄 지원단을 가동한다. 상담전문가가 2인 1조로 학교를 방문하며 필요하면 전담 변호사의 법률 지원도 연계한다.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만족도와 효과, 현장 의견을 토대로 보완·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대전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처분 절차로 넘기기 전에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돕는 ‘마음 봄 지원단’을 8월 말부터 시범 운영한다. 교사와 학생·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안 발생 초기에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로,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상담전문가 5명을 위촉했다.
조정은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학교장이 신청하며, 주조정자와 협력조정자가 2인 1조로 학교를 방문해 사전 조정과 본조정을 차례로 진행한다. 학생은 보호자와 함께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쪽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고소·고발이 진행 중인 사안은 대상에서 빠진다.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시교육청 전담 변호사가 참여해 상담과 법률 지원을 연계한다.
대전에서 접수된 교권 침해 신고는 2024년 175건, 2025년 158건이었으며 올해는 8월 현재 100여 건으로 집계됐다.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가 인정되면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이 같은 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소통을 통해 관계 회복 가능성을 살피는 절차다.
본조정에서도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이어진다. 시교육청은 마음 봄 지원단을 내년 2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참여자 만족도와 조정 효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분석해 제도를 보완하고 확대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갈등이 커지기 전부터 세심하게 지원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받도록 현장을 살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