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대전시의원 선거 회계책임자, 비용 한도 위반 혐의
핵심 요약
대전선관위가 선거비용 한도를 넘긴 혐의로 대전시의원 선거 회계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초과 지출액은 80여만원으로 제한액의 1.38%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회계보고 조사를 계속하고 위법행위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대전시의원 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 한도를 넘겨 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를 4일 경찰에 고발했다. 조사 대상이 된 초과 지출액은 80여만원이며,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보다 1.38% 많은 규모로 확인됐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의 핵심은 선거비용 총지출액이 선거구별로 정해져 공고된 제한액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선관위가 확인한 초과 비율 1.38%는 공직선거법이 형사처벌 기준으로 정한 0.5%, 즉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웃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조항도 두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회계보고를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으로 회계자료 점검 과정에서 추가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고발과 별개로 다른 선거비용 지출 내역에 대한 조사도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