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사망사고 의사, 2심도 금고형 집유
핵심 요약
대장내시경 중 장 천공을 일으킨 의사에게 항소심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술상 과실과 함께 퇴원 당시 응급 증상에 관한 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환자는 퇴원 후 상태가 악화해 급성 복막염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중 환자의 장에 천공을 일으키고도 퇴원할 때 응급상황 대처법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던 50대 여성 B씨에게 대장내시경을 시행하다 결장 게실 부위에 천공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시술 당시 내시경의 진행 방향을 적절하게 잡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친 힘을 가해 장벽이 손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진은 천공 부위를 봉합했고 B씨는 같은 달 퇴원했다.
퇴원 과정에서 복통이나 발열 등 이상 증상이 생기면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B씨는 퇴원 뒤 하복부 통증을 느꼈지만 이를 장 천공의 후유증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먼저 정형외과를 방문했다. 이후 증세가 악화해 상급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급성 복막염에 따른 패혈성 쇼크로 같은 해 11월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학 지식이 없는 환자가 복통의 원인을 장 천공 후유증으로 곧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만큼, 응급 증상이 나타날 때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 충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술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이 이뤄진 사정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택했으며, 항소심은 이 형량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