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단기 투자자금 이자 부담 낮춘다
핵심 요약
대신증권이 21일부터 매도담보대출 금리를 연 8.0%에서 연 5.0%로 낮춘다. 미수금 연체이자율도 연 12.0%에서 연 7.2%로 4.8%포인트 인하한다. 기존 미수금에는 시행일부터 새 연체이자율을 일할 계산해 적용한다.
대신증권이 오는 21일부터 매도담보대출 이자율을 연 8.0%에서 연 5.0%로 3.0%포인트 내린다. 조정된 금리는 증권업계 최저 수준이다. 미수금 연체이자율도 연 12.0%에서 연 7.2%로 4.8%포인트 낮아져 단기 자금을 이용하는 투자자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매도담보대출의 인하 금리는 시행일 이후 새로 실행되는 대출부터 적용된다. 이 서비스는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도 예정 금액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빌려 쓰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21일 이후 신규 이용 고객에게는 연 5.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미수거래는 증권사에서 일정 금액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대금을 납부하는 거래 방식이다. 기한까지 상환하지 못한 금액에는 연체이자가 붙는다. 이번 조정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투자자의 단기 자금 조달 부담을 덜고, 예상하지 못한 자금 수요에도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새로운 미수금 연체이자율은 신규 거래뿐 아니라 기존에 발생한 미수금에도 적용된다. 시행일인 21일부터 연 7.2%를 기준으로 연체이자가 일할 계산된다. 대신증권은 이번 인하를 통해 고객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낮추고, 앞으로도 고객 편의와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