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단기 주식자금 금리 부담 낮춘다
핵심 요약
대신증권이 8월 21일부터 매도담보대출 금리를 연 5.0%로 낮춘다. 미수금 연체이자율도 기존 연 12.0%에서 연 7.2%로 인하한다. 신규 대출과 기존 미수금의 적용 기준을 구분해 고객의 단기 자금 부담을 줄인다.
대신증권이 고객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매도담보대출 금리와 미수금 연체이자율을 함께 낮춘다. 새 금리는 8월 21일부터 적용된다. 매도담보대출 이자율은 기존 연 8.0%에서 업계 최저 수준인 연 5.0%로 3.0%포인트 인하되며, 미수금 연체이자율은 연 12.0%에서 연 7.2%로 조정된다.
금리 적용 기준은 상품별로 다르다. 매도담보대출은 시행일 이후 새로 실행되는 대출부터 연 5.0%가 적용된다. 기존에 발생한 미수금에는 8월 21일부터 연 7.2%의 연체이자율이 일할 계산 방식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 이용자뿐 아니라 시행일 전에 미수금이 발생한 고객도 낮아진 연체이자율을 적용받는다.
매도담보대출은 주식을 매도한 고객이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도 대금을 미리 빌릴 수 있는 서비스다. 대신증권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투자자의 단기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고 자금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인하를 마련했다. 미수거래는 정해진 기한 안에 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상환이 늦어지면 연체이자가 발생한다.
이번 조정으로 매도담보대출 고객은 연 5.0% 금리로 단기 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기한 안에 미수금을 갚지 못한 투자자의 연체이자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용욱 대신증권 WM추진부장은 고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춘 조치라며, 고객 편의와 금융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계속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