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휴직 교사의 의원 보좌관 임명 취소 정당
핵심 요약
대법원은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교사 A씨의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정치운동 금지는 휴직 중이거나 교육 현장 밖에서 이뤄진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다.
사립고 교원이 고용 휴직 중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더라도 교원 신분을 유지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교사 A씨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9년부터 사립고 교사로 근무하다 2020년 6월 고용 휴직 상태에서 당시 열린민주당 K 의원의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됐다. 보좌관은 일반직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다. 같은 해 10월 국회 사무총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교원과 해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보좌직원 지위를 함께 가질 수 없다며 임명을 취소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휴직으로 교육 현장을 떠난 만큼 보좌관 임명만으로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사립학교 교원도 복무 규정상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해 정치적 행위가 제한되지만, 국회의원 비서실장과 보좌관·비서관은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은 보좌관의 직무가 법률이 교원에게 금지한 정치운동과 분리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원의 정치운동 금지가 근무 시간이나 교육 현장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020년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정당 결성 금지 부분은 합헌으로 판단하며 교육자가 학생의 가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점도 언급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요구가 국공립 교원보다 약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이번 파기환송으로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