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창 소각장 입안 거부 제동…주민 반발
핵심 요약
대법원이 오창 후기리 소각장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거부한 청주시의 처분에 제동을 건 원심을 확정했다. 파·분쇄시설은 이전 협약 대상이 아니어서 청주시의 거부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유지됐다. 오창읍 주민들은 반대 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남은 인허가 과정에서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을 둘러싸고 5년 넘게 이어진 행정소송에서 민간업체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는 13일 서원환경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소각장과 함께 추진된 파·분쇄시설에 대한 청주시의 거부는 정당하다는 판단도 유지됐다.
서원환경은 2020년 11월 오창읍 후기리에 하루 165t을 처리하는 소각시설과 파·분쇄시설 등을 짓겠다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청주시는 이듬해 2월 환경 훼손 우려와 사업지 반경 10㎞ 안에 주거밀집지역과 학교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도시계획 결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청주시가 이전 협력을 약속한 뒤 소각장 입안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업체는 2002년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에서 매립시설을 운영했으며, 2015년 3월 폐기물 소각시설을 추가하려다 주민 반대로 사업을 중단했다. 청주시는 주민 반발을 고려해 소각장을 산업단지 밖으로 옮길 것을 요청했고, 같은 해 양측은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체는 이 협약을 근거로 남촌리와 가까운 후기리에서 이전 사업을 추진했다. 파·분쇄시설은 협약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각장과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
청주시와 서원환경은 항소심에서 각자 패소한 부분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 냈다. 2019년부터 건립 반대 운동을 벌여온 오창읍 주민들은 판결 직후 반대 대책위원회를 다시 꾸려 집회와 반대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성민 오창읍 이장협의회장은 장기간 이어온 대응의 결과에 참담함을 나타내면서도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청주시가 앞으로 남은 인허가 절차를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