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이치 시세조종 가담 이준수 유죄 확정
핵심 요약
이준수씨에게 선고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은 이씨가 2012년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에 공범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범관계와 범죄 책임 범위,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이준수씨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장은 오석준 대법관이 맡았다.
이씨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부탁을 받은 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김건희 여사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세조종성 주문을 68회 제출해 모두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핵심이다.
이씨는 1차 주가조작 시기인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했고,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지인으로도 지목됐다. 1심은 이씨가 2차 주가조작을 인식하면서 시세를 움직이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여러 계좌에 이씨 등을 포함한 자금이 섞여 있었다는 이유로 특검이 특정한 130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항소심은 이씨와 특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범이 아니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고, 거래도 손실 보전을 위해 담보로 받을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10월 23일 이후 직접 주문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지만, 법원은 공범관계가 같은 해 12월까지 이어졌고 선행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도 정지됐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공동정범 성립과 공모관계 이탈 뒤 책임 범위,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이유 모순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