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배상 판결 확정
핵심 요약
대법원이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배상 책임을 확정했다. 일본제철은 고 민문식 씨의 유족 5명에게 총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2018년 대법원 판단 이후 이어진 피해자·유족 승소 사례다.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일본 제철소에 강제로 동원된 고 민문식 씨의 유족에게 일본제철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2일 일본제철이 민 씨의 유족 5명에게 모두 8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판결 당시 환산 금액은 약 5만6천500달러다.
민 씨는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1942년 일본 가마이시에 있는 일본제철 운영 제철소로 동원돼 약 5개월 동안 노동했다. 민 씨는 1989년 숨졌으며, 유족들은 사망한 피해자를 대신해 2019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소송을 낸 유족 전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단은 대법원이 2018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 이어진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식민 지배 시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해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법원은 여러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일본제철이 민 씨 유족 5명에게 부담하는 배상액은 총 8천만 원으로 정리됐다. 민 씨가 강제동원된 1942년부터 사망한 1989년, 유족이 소송을 시작한 2019년을 거쳐 배상 책임이 최종 인정되기까지 장기간이 흘렀다. 이번 판결은 2018년 확립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후속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