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후기리 소각시설 추진 업체 손 들어줘
핵심 요약
대법원이 후기리 소각시설 도시관리계획을 둘러싼 소송에서 서원환경의 일부 승소를 확정했다. 청주시의 거부 처분은 2015년 업무협약에 따른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항소심 판단이 유지됐다. 파·분쇄시설은 법정 최대 허가 기간 3년이 지나 업체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의 소각시설 부지를 둘러싸고 서원환경과 청주시가 벌인 행정소송에서 업체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는 13일 서원환경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파·분쇄시설에 관한 업체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원환경은 2020년 11월 후기리 부지를 소각시설 용도의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청주시에 요청했다. 청주시는 환경 훼손 우려와 반경 10㎞ 안에 주거 밀집지역과 학교가 다수 있다는 점을 들어 2021년 이를 거부했다. 업체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4월 1심은 도시계획 결정이 청주시의 재량에 속한다며 청주시 승소로 판결했다.
분쟁은 서원환경이 옛 이에스지청원 시절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있는 옥산면 남촌리에서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고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청주시는 2015년 3월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체는 이후 후기리를 새 사업 부지로 정하고 하루 처리용량 165t의 소각시설과 160t의 파·분쇄시설, 500t의 건조시설을 추진했다.
항소심은 2023년 2월 청주시가 업무협약을 통해 이전에 협력하기로 해놓고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파·분쇄시설은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뒤 폐기물관리법상 최대 허가 기간인 3년이 지나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 결론을 유지하면서 후기리 사업을 둘러싼 양측의 소송은 업체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