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혼 앞둔 남편의 '명의신탁' 주장 기각…부부 공동재산 형성 기여 인정
핵심 요약
대법원이 이혼 앞둔 남편의 명의신탁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부부의 장기간 경제적 공동체 생활과 아내의 가사·육아 기여를 인정해 토지를 단독 소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부부 재산 분할에서 명의보다 실질적 공동 기여도를 중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준다.

4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온 부부가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넘긴 토지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경제적 공동체 생활을 해왔고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해, 해당 토지를 남편의 단독 소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16년 남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5분의 3을 아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23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남편은 해당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명의신탁이었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아내의 재산 관리 기여 등을 이유로 아내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남편이 이전 등기 비용을 부담하고 등기필정보를 소지한 점 등을 근거로 남편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전 등기 비용과 재산세가 남편 명의 계좌에서 지출됐더라도 부부 공동 재산에서 나간 것으로 봐야 하며, 등기권리증이 부부의 집에 보관돼 있었다면 남편이 단독으로 소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토지를 제외하기 위해 뒤늦게 명의신탁을 주장했다는 아내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부부 재산 분할에서 명의보다 실질적인 공동 기여도를 중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유사 소송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