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준수 주가조작 혐의 등 잇단 선고
핵심 요약
대법원이 이준수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씨는 1·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창 소각장 행정소송과 대학 연합동아리 회원 등의 마약 사건도 같은 날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3부는 13일 오전 11시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준수씨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1·2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될지가 쟁점이다.
이씨의 공소사실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부탁을 받고 2012년 9월11일부터 10월22일까지 시세조종성 주문 68회를 내 1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이씨가 2010년 3∼9월의 1단계 범행에도 계좌 관리인으로 참여했고, 같은 해 5월 김 여사의 증권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4만9017주, 1억2380만원어치를 처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김 여사에게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한 지인으로도 지목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압수수색 현장에서 달아난 뒤 한 달여 만인 11월 충북 충주시에서 체포됐고, 12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범들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과 주식 매매 일자 등을 토대로 이씨가 2차 주가조작을 인식하고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이씨는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2012년 12월 권 회장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으나 하급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서원환경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소송도 선고한다. 청주시가 2021년 청원구 오창읍 부지에 소각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업체 요청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분쟁이다. 대법원 1부는 오전 10시15분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 회원 배모씨와 대학병원 전문의 이모씨의 마약 사건을 판단한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