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촌 폭력에 흉기 든 조카 무죄 취지 판단
핵심 요약
대법원이 삼촌의 폭력에 흉기로 대응한 조카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1심은 조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형을 1년간 유예했다. 대법원은 공격의 경위와 지속성, 대응의 소극성 등을 종합해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어린 시절 삼촌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린 뒤 찾아온 삼촌의 폭력에 흉기를 들어 대응한 조카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조카의 대응이 갑작스럽고 부당한 공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수동적·소극적 행동으로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사건은 원심을 깨고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내졌다.
사건은 2023년 1월 당시 39세였던 A씨가 어린 시절 삼촌 B씨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가족에게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를 알게 된 당시 76세 B씨는 예고 없이 A씨의 집을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고 서랍을 던지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A씨는 계속되는 공격 속에서 흉기를 들어 B씨를 위협했고, 검찰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B씨에게 상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B씨의 폭력이 A씨의 행동 자유를 억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A씨가 주장한 정당방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사건의 경위를 고려해 A씨에 대한 벌금 300만원의 형을 1년 동안 유예했다. 이에 A씨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공격을 시작하고 이어간 B씨의 책임이 근원적이고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의 행동에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다른 대응 수단을 찾기 어려웠다는 보충성이 갖춰졌다고 봤다. 흉기를 들었다는 사실만 따로 떼어 평가하지 않고 사건의 발단과 공격의 지속성, 양측 행동의 정도, A씨가 놓인 공포와 절박한 상황을 함께 살핀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법리에 따라 특수협박 혐의를 다시 심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