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증권 배당오류 배상액 18억6000만원 확정
핵심 요약
대법원이 삼성증권의 국민연금 배상액 18억6000만원을 확정했다. 배상 범위는 사고 직후 3거래일로, 회사 책임은 50%로 제한됐다. 삼성증권은 배당 절차와 주식 입출고 검증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조직을 확대했다.
삼성증권이 2018년 배당오류 사태로 손실을 본 국민연금공단에 18억6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증권은 확정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은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 직원이 우리사주 배당금을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로 잘못 입력하면서 발생했다. 이 오류로 직원 계좌에 들어간 주식은 28억1295만6000주로, 당시 삼성증권 발행 주식 8900만주의 30배를 넘었다. 일부 직원이 잘못 입고된 주식 501만주를 매도하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68% 하락했다.
국민연금은 주가 급락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299억원을 청구했고, 1심과 2심은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가 고의가 아닌 입력 오류에서 비롯됐고 일부 직원의 부정행위가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회사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배상 대상도 사고 당일부터 4월 10일까지 3거래일 동안 이뤄진 주식 거래로 한정했다.
국민연금은 2018년 4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약 6개월간의 거래 손실을 배상 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진 기간은 크게 줄었다. 삼성증권은 사태 이후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의 전산 절차를 분리하고, 발행주식 수를 넘는 입고와 주문을 차단하도록 잔고 검증 기능을 강화했다. 대표이사 직속 최고소비자책임자와 내부통제위원회도 운영 중이며, 지난해 말 준법감시·법무·책무관리 조직 인원은 67명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