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대법원, 경의선숲길 421억원 분쟁서 철도공단 손 들어줘
핵심 요약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원을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확정으로 사용료 부담 주체는 서울시로 정리됐다.
서울시가 경의선숲길 사용료를 둘러싸고 철도공단과 벌인 421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12일 서울시가 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하며, 사용료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경의선숲길 사용과 관련해 제기된 421억원을 어느 쪽이 부담할 것인지였다. 소송을 낸 서울시의 주장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분쟁 상대방인 철도공단이 최종적으로 승소하면서 법원의 판단 절차도 마무리됐다.
분쟁 대상은 서울에 조성된 경의선숲길의 사용료다. 서울시와 철도공단은 해당 공간의 사용에 따른 비용 421억원을 놓고 법정 다툼을 이어왔으며, 사건은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 판결로 사용료 부담 주체가 서울시로 정리됐다.
최종 패소가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철도공단에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이번 선고는 양측이 다퉈 온 금액과 책임 주체를 확정한 판단으로, 서울시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더 이상 기존 결론을 뒤집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