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임 제청 반년째 지연…2명 공석 우려
핵심 요약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가 추천된 뒤 6개월 넘게 최종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흥구 대법관까지 후임자 없이 퇴임하면 대법관 2명 공석과 대법원 3부의 심리 중단이 우려된다. 장기 지연은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에 영향을 주고 제청권 개편 논의를 키울 수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절차가 반년 넘게 멈춰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퇴임 전인 1월 21일 후보자 4명을 추렸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종 후보자를 아직 제청하지 않았다. 종전에는 추천 뒤 1∼3주 안에 제청이 이뤄졌으며, 이번처럼 6개월 이상 지연된 사례는 없었다.
이흥구 대법관도 9월 7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추천위원회가 이달 후임 후보 4명을 선정했으나 먼저 퇴임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조차 정해지지 않아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비는 상황도 예상된다. 이흥구·이숙연·오석준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3부는 이 대법관이 후임자 없이 물러나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 사건 적체와 재판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조직법은 제청에 앞서 법원 내부와 법무부, 법학계, 비법조인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추천위원회 운영도 의무화하고 있다.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은 모두 법원에서 28년 이상 근무한 직업 법관이며, 추천위원 10명 가운데 3명은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등 법원 내부 인사로 구성됐다.
대법원장이 제청을 늦추면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도 차례로 미뤄지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도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연 사유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폐지는 2017년 여야 4당이 참여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됐고, 관련 소위원회에서는 권위주의적 법원 문화 개선을 이유로 폐지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인사추천위원회 신설도 대안으로 거론된 만큼 장기 공백은 사법 인사제도 개편 논의를 다시 키울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