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개인정보 5169만건 거래·공개…12명 재판행
핵심 요약
대만 검찰이 개인정보 5천169만여 건을 불법 수집·공개한 혐의로 12명을 기소했다. 건강보험·노동보험과 호적자료가 다크웹에서 테더로 거래됐고 젠슨 황 일가의 정보도 공개됐다. 피고인 일부는 중국 측 인사의 지시를 받고 지방정부 수장 일정과 특정 여성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대만 타이베이지검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대만계 인사와 대만인들의 개인정보 5천169만여 건을 불법 수집해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대만인 12명을 7일 기소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황보웨이와 왕다웨이에게는 국가안전법, 개인자료보호법, 부패처벌조례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며, 검찰은 각각 징역 13년과 4년을 구형했다.
친구 사이인 황씨와 왕씨는 2023년 3월부터 전용 프로그램으로 접속하는 다크웹에서 대만인의 건강보험·노동보험 자료 2천812만여 건과 호적자료 2천357만여 건을 가상자산 테더로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정보보안 기업 트렌드마이크로 등에서 근무한 왕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젠슨 황의 출생 지역 관련 정보와 대만 신분증 번호, 부친의 이름과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상하이의 컴퓨터 회사에서 일한 황씨는 2023년 중국 공산당 중앙 선전부 소속 무모 주임에게 포섭된 뒤 지시를 받고 같은 해 6월 장리산 윈린현 현장의 수행비서 스량옌에게 접근했다. 이후 2024년 6월 말 장 현장의 일본 중부 혼슈 군마현 방문 관련 자료 등을 스씨에게서 넘겨받아 무 주임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 주임은 2024년 7월 자신의 초청으로 마카오를 찾은 황씨와 스씨에게 중국에서 불법화된 종교단체 파룬궁과 접촉한 여성의 중국 방문 기록과 개인정보를 조회하도록 요청했고, 두 사람은 이에 협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현장은 스씨가 약 1년간 함께 근무하는 동안 별다른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아 자신의 일본 방문 일정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