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기준 초과 1520건 중 조업정지 2%뿐
핵심 요약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대기오염 기준 초과 1520건 중 97%가 개선명령을 받았다. 기준치 10.1배 클로로포름 배출과 다섯 차례 반복 위반에도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의원은 반복 위반 가중처분 누락과 실제 개선 여부를 정부가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사업장에 개선명령이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 위반 1520건 가운데 개선명령은 1475건으로 97.0%였고, 조업정지는 31건(2.0%)에 그쳤다. 기준치를 크게 넘거나 반복 위반한 사례에서도 개선명령이 내려져 처분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 현대포리텍 제2공장에서는 2021년 클로로포름이 허용기준 5ppm의 10.1배인 50.28ppm 검출됐지만 개선명령을 받았다. 클로로포름은 발암 가능성이 있으며 노출 수준과 기간에 따라 간과 신장,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줄 수 있다. 같은 해 더블유스코프코리아 제2공장에서도 고농도 노출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디클로로메탄이 기준의 8.9배인 444.06ppm 검출됐으나 처분은 개선명령에 머물렀다.
충북 성신양회 단양공장은 2021년 11월과 2022년 4월·10월, 2024년 7월, 2025년 10월까지 다섯 차례 기준을 위반했지만 모두 개선명령을 받았다. 기후부 관계자는 시행규칙상 위반 횟수를 배출구별로 계산해, 한 사업장이라도 서로 다른 배출구에서 적발되면 횟수가 누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측정 방해·비정상 측정 사례 8건도 모두 경고 처분이었고 3건만 고발됐다. 대상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효성, 한일시멘트 공주공장, 대화제지가 포함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해물질을 기준의 10배 넘게 배출하거나 같은 사업장이 다섯 차례 적발돼도 가벼운 처분에 그치면 법 준수의 무게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 반복 위반 사업장의 가중처분 누락 여부와 실제 개선 여부를 전면 점검하고, 명령 불이행을 방치한 책임도 엄중히 물을 것을 요구했다. 배출구별 위반 횟수 산정 방식과 개선명령 이후의 조치가 향후 점검 쟁점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