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허위자료·반복 누락 고발 문턱 낮춘다
핵심 요약
공정위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과 중대한 계열회사 누락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한다. 최근 3년 내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원칙적으로 고발하고 총수·친족 보유 회사 누락의 판단 기준도 구체화한다. 개정안은 8월 26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 검토 후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누락과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한다. 위반의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중대성과 의무 위반 인식 가능성이 모두 상당한 사안을 원칙적 고발 대상에 넣고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한 기업집단도 원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발지침 개정안을 8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내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손질했다.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한데도 인식 가능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고발에서 빠질 수 있었던 현행 기준의 빈틈을 보완한 것이다. 다만 행위자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중대성이 현저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총수와 친족이 보유한 회사가 계열회사 자료에서 빠졌을 때 적용할 판단 기준도 구체화됐다. 동일인이 상당한 지분을 가진 회사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적은 사례는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로, 가까운 친족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빠뜨리거나 허위 기재한 사례는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 분류한다. 지정자료 제출 경험도 판단 요소로 반영한다.
중대성 기준에는 최근 심결 사례가 반영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계열회사 누락 규모가 크고 장기간 이어졌다면 중대성이 현저한 사례로 본다. 반대로 누락 규모가 작고 기간도 짧다면 중대성이 경미한 사례로 판단한다. 2020년 지침 제정 이후 첫 개정이며,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