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대구 중구, 양육·저연차 직원에 특별휴가 확대
핵심 요약
대구 중구가 육아 공무원과 저연차 직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했다.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은 연간 15일의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재직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는 새내기 도약휴가 3일이 주어진다.
대구 중구가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의 돌봄 부담을 덜고 근무 경력이 짧은 직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보육휴가와 새내기 도약휴가를 새로 도입했다. 생애주기와 재직기간에 맞춰 휴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업무 만족도를 끌어올리려는 조치다.
중구는 관련 복무조례를 개정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해마다 10일의 보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연령대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직원에게는 연간 15일을 부여한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별도로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가 주어진다.
이번 제도 개편은 육아 중인 직원이 겪는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저연차 구성원이 충분한 휴식을 바탕으로 조직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직원의 활력을 높여 업무 만족도를 개선하고, 그 효과가 구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안정성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직원의 행복이 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중구는 앞으로도 직원들이 근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