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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축제 조직위원장, 경찰 명령 위반 벌금형
핵심 요약
대구퀴어축제 조직위원장 배진교가 경찰의 소음 유지 및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가 명령을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평화적 집회 성격과 법질서 준수 의사를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과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배진교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배 위원장이 경찰의 명령을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소음을 지속했다고 판단했다.
배 위원장은 2024년 9월 28일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서 열린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소음 기준 70㏈을 초과한 83.5㏈의 소음을 발생시켰다. 경찰이 면전에서 소음 유지명령서를 보여주며 설명했음에도 계속 소음을 냈고, 이후 문자메시지로 명령서를 받고도 확성기 사용을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배 위원장은 경찰이 명령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가 집회 중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했고, 법정에서 '경찰 요구에 따라 무대 음향 담당자에게 음량을 낮춰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명령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안경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경찰 명령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며 소음을 발생시켰다"면서도 "평화적 목적의 집회였고 소음 외 위법성이 없으며 법질서 준수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