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소난지도서 고장 보트 승선원 3명 구조
핵심 요약
소난지도 인근에서 시동 고장으로 표류한 모터보트의 승선원 3명이 구조됐다. 허경준 평택해양경찰서장은 연안구조정에 직접 탑승해 구조 상황을 지휘했다. 해경은 A호가 무등록 수상레저기구인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8일 오전 10시 15분께 충남 당진시 소난지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3명을 태운 모터보트 A호의 시동이 꺼져 운항이 중단됐다. 여름철 극성수기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인근 현장을 점검하던 허경준 평택해양경찰서장은 대산파출소에 즉시 출동해 승선원 안전을 확보하도록 지시한 뒤 연안구조정에 직접 올라 구조 상황을 지휘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고장 난 A호가 해안가 쪽으로 밀려난 상태를 확인하고 30대 B씨를 포함한 승선원 3명을 구조해 육지로 옮겼다. 이어 해양구조선과 협력해 모터보트를 안전한 해역까지 예인했다. 승선원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호는 이날 오전 5시 40분께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충남 서산 삼길포항을 출항했다. 사고 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보트가 등록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해경은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방침이며, 해당 법률이 정한 처벌 수준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허 서장은 구조에 앞서 당진 왜목마을과 난지도해수욕장, 서산 황금산 코끼리바위 인근 해안가를 차례로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와 구조장비를 점검하고 인명구조요원과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수상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출항 전 기구 등록 여부와 장비 상태를 확인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비롯한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