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 찬반 7대7로 부결
핵심 요약
당진시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7명은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재원과 정책 효과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당진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 수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기재 충남 당진시장이 공약한 시민 1인당 30만원의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진시의회는 11일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경제회복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심의했으나 과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해 부결했다.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시비로 총 530억원 규모다.
표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모두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7명이 전원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오성환 전 시장도 같은 지원금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을 들어 조례안 부결은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시정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진의 경제지표가 전 시민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시장은 표결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골목시장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시민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이 민생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조례안 통과를 요청했다. 시민 세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안의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필요한 순간 시민을 위해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폈지만, 반대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30억원의 재원 조달 방안과 경기 부양 효과, 재정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속도를 내기보다 시민 의견과 정책 효과를 먼저 살피고, 소득이나 피해 수준을 구분하지 않는 일괄 지급이 형평성과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저해할 가능성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당진시는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 수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