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류·식용유 GMO 표시 1년 당겨져 공급망 비상
핵심 요약
당류와 식용유지류의 GMO 완전표시제 시행일이 2026년 12월 31일로 1년 앞당겨졌다. 업계는 최소 6개월이 필요한 원료 계약과 포장재 교체를 약 넉 달 안에 마쳐야 한다. 논GMO 원료 확보 실패가 생산 축소와 소비자 선택권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류와 식용유지류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시행일이 기존 2027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 앞당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관련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내년 말 시행을 전제로 준비해 온 식품업계는 약 넉 달 안에 원료 조달과 포장재 변경 등을 마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식간장과 양조간장 등 간장류를 비롯해 물엿·올리고당 등 당류, 식용유지류까지 세 품목군에 같은 날 완전표시제가 적용된다. 최종 가공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당류와 식용유지류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던 지난 7월 8일 결정은 약 한 달 만에 변경됐다.
업계는 통상 대두와 옥수수 같은 곡물 원료의 구매 계약을 실제 투입 시점보다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전에 체결한다. 국내 당류·식용유지 업체가 사용하는 주요 원료는 수입 의존도가 높고, 세계 시장에서 논GMO 원료 생산량도 충분하지 않아 남은 기간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체들은 당초 일정에 맞춰 세웠던 원료 구매와 설비 투자 계획도 다시 조정해야 한다.
포장재 교체 역시 추가 부담으로 꼽힌다. 이란전쟁으로 나프타 수급 위기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표시기준에 맞춘 새 포장재까지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논GMO 원료와 포장재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일부 기업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GMO 원료를 사용한 제품 중심으로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업계는 이런 변화가 생산 차질을 넘어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 종류와 소비자의 선택 폭을 줄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