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로 경영권 확보 뒤 시세조종…3명 기소
핵심 요약
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경영권을 인수한 대표와 시세조종 전문가 등 3명이 구속 기소됐다. 차명계좌 9개로 3만221회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해 약 5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은 재판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코스닥 상장 기계·부품 제조·판매업체 ㄱ사의 주식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마련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와 수사과는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ㄴ(58)씨, 시세조종 전문가 ㄷ(58)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ㄴ씨는 2017년 3월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고 인수 대상인 ㄱ사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145억원을 빌려 인수대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사실상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않은 채 ㄱ사 최대주주 지분 19.96%를 180억원에 매입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다.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과정에서는 투자 원금 보장과 수익의 70% 분배 등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ㄴ씨가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마련하고 담보 주식의 반대매매를 피하려고 주가조작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ㄴ씨는 ㄷ씨에게 30억원이 넘는 자금을 건네 시세조종을 의뢰했고, ㄷ씨는 차명계좌 9개로 주문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7년 5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두 달간 시세조종성 주문 3만221회를 반복해 약 57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ㄱ사 주가는 2017년 5월 12일 종가 1만4200원에서 같은 달 26일 장중 최고 2만100원까지 올라 2주 만에 약 41.5% 상승했다. ㄴ씨는 이 사건 외에도 여러 무자본 인수합병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ㄷ씨는 유사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직후 다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융·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공소사실은 향후 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