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전달한 전 소방청 수뇌부 재판행
핵심 요약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앞선 기소유예 이후 두 사람을 내란 혐의로 다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12·3 내란 당시 언론사 5곳을 대상으로 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11일 두 사람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 전 청장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서 밤 12시께 경찰이 진입할 예정이므로 협력해 단전·단수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대상은 경향신문과 MBC, JTBC, 한겨레, 김어준 뉴스공장 등 5곳이었다.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이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과 관련한 경찰의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따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이 전 장관을 거쳐 허 전 청장에게 전달됐다고 판단해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먼저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내란특검은 지시 전달 경로에 포함된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다. 이후 종합특검은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된 점을 토대로 지난 5월 두 사람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다시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고, 이번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