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진입장벽 높아진다…현금 3000만원 의무화
핵심 요약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시 현금 3000만원 예탁금 요건이 31일부터 시행된다. 주식·ETF·채권은 예탁금에서 제외되며 매도대금 인정도 T+2일로 늦춰진다. ETF 최소 매매단위 확대 등 추가 규제 방안도 예고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의 예탁금 강화 조치가 3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 투자자는 증권 계좌에 현금 3000만원을 보유해야만 해당 상품을 매수할 수 있으며, 기존에 예탁금으로 인정되던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커지자 투자자 진입 요건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계좌 내 대용증권 시가의 70%까지 예탁금에 포함했지만, 이번 조치로 오직 현금만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기본예탁금 3000만원을 예치한 뒤 2000만원어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수했다면, 이후 신규 매수를 위해서는 추가로 현금 20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매도할 때는 기본예탁금과 관계없이 매도가 가능하다. 매도대금 인정 시점도 변경돼, 기존에는 대용증권 매도 시 즉시 현금과 동일하게 기본예탁금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매도대금이 입금되는 T+2일부터 인정된다.
이번 조치는 당일 ETF를 매도한 뒤 곧바로 다시 매수하는 과도한 회전매매를 막기 위한 것이다.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매도해 3000만원을 현금화했더라도 매도 당일에는 예탁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매도대금이 실제 입금되는 날부터 기본예탁금으로 인정된다. 또한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개인투자자의 초단타 매매를 억제하고, 투자 문턱을 높여 특정 종목으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가 대응 방안도 예고된 상태다. ETF 최소 매매단위를 기존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는 조치는 당초 계획한 11월보다 앞당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과 모의거래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도 자율규제에 나서 자산운용사들은 장 마감 직전에 집중되던 리밸런싱 거래를 분산하고, 유동성공급자(LP) 거래량 축소와 괴리율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