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 논란, 금감원장 고발
핵심 요약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 문제를 들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고발했다. 스트레스테스트가 빠진 증권신고서에 보완·정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같은 ETF 도입 논란으로 앞서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증권신고서 심사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10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로 이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를 심사하면서 운용사의 정량적 위험 검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극단적인 시장 상황을 반영한 스트레스테스트나 이에 준하는 위험 분석이 이뤄졌는지 살폈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외압으로 인해 이 원장이 실무진에게 보완·정정을 요구하지 말라는 지시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내렸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이 같은 지시가 실제로 있었다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트레스테스트가 누락된 신고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이나 정정을 요구하지 않은 행위 역시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다만 이번 고발은 이 전 시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며 당시 더 강하게 저지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시의원은 앞서 지난 3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직권남용·강요·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6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김 실장이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위원장이 필요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각각의 고발 사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