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 고발전 확산
핵심 요약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이 대검찰청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도입 검토 지시와 출시 과정에 직권남용과 외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도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 수장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급격한 주가 변동을 둘러싼 논란이 형사 고발로 번졌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일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도 별도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이 지난 1월 언론 인터뷰에서 해외 시장에서는 가능한 상품을 국내에서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금융당국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검토를 지시해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외압이 실제로 작용했다면 강요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고발인의 입장이다.
금융위원회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 1월 작성된 ‘비대칭 ETF 규제 해소 방안 보고’가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 문건에서 올해 2분기인 4~6월 중 법령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하반기에 상품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전 시의원은 충분한 모의 검증이나 하반기 도입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과 위험 경고가 있었는데도 출시가 서둘러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발인은 주가 하락 때 발생하는 음의 복리효과와 기계적인 반대매매 물량이 시장 전체의 낙폭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그 결과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 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ETF 투자 권유가 대규모 투자 손실과 사회적 혼란을 불렀다는 점을 고발 사유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