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문턱 높인다
핵심 요약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투자자는 5거래일간 총 5시간이 넘는 모의 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가상 투자금과 당일 시세를 활용한 무료 모의 거래 서비스를 운영한다. ETF·ETN 괴리율 기준도 국내 2%, 해외 5%로 강화된다.
오는 19일부터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인버스 상품에 새로 투자하려면 5거래일 이상의 모의 거래를 먼저 이수해야 한다. 투자자는 거래일마다 1시간 이상씩 총 5시간을 넘겨야 실제 투자에 나설 수 있다. 5거래일은 연속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인정된다. 투자 전에 상품의 구조와 손실 위험을 직접 경험하도록 투자 절차를 강화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1차 임시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선물·옵션거래와 공매도 상품에 적용하던 모의 거래 의무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넓혔다. 한국거래소는 시행일인 19일부터 실제 투자 환경과 비슷한 무료 모의 거래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용자는 거래소 홈페이지에서 가상 투자금을 받아 당일 시세를 기준으로 상품을 사고팔 수 있다.
당국은 예비 투자자가 모의 거래 과정에서 음의 복리 효과를 비롯한 상품 위험을 확인하면 투자 수요가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음의 복리 효과는 시장이 횡보할 때 레버리지 상품의 수익률이 기초지수보다 낮아지는 현상이다. 앞서 기본예탁금이 현금 3000만 원으로 강화된 지난달 31일에는 해당 상품의 전체 거래대금이 전날의 1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ETF와 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도 19일부터 강화된다. 증권사가 종가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는 괴리율은 국내 상품이 3%에서 2%로, 해외 상품은 6%에서 5%로 낮아진다. 고의나 중과실로 기준을 어기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증권사는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를 맡을 수 없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거래대금 감소가 증시 환경 변화와 유동성 축소에서 비롯된 착시일 가능성을 짚으며, 수요를 확실히 낮출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