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문턱 높인다
핵심 요약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개인투자자는 5거래일간 총 5시간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기본예탁금 3000만원과 기본·심화교육 이수 요건도 함께 적용된다. ETF와 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위반 상품과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제재도 확대된다.
오는 19일부터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새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5거래일에 걸쳐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1차 임시 정례회의에서 투자자 보호와 괴리율 관리 강화를 담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모의거래는 거래일마다 1시간 이상 참여해 총 5시간 이상을 채워야 하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규 투자자는 기본예탁금 3000만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본교육 1시간과 심화교육 2시간도 이수해야 한다. 투자자가 실제 거래에 앞서 상품의 구조와 특성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ETF와 ETN의 시장가격이 지표가치에서 벗어나는 괴리율을 낮추기 위한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증권사가 관리해야 하는 괴리율 기준은 국내 상품이 3%에서 2%로, 해외 상품은 6%에서 5%로 낮아진다. 괴리율이 의무 범위의 2배를 넘으면 적출과 지정예고 대상이 되며, 예고일부터 10거래일 안에 다시 같은 기준을 초과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유의종목에는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마지막 날 괴리율이 의무 범위의 3배 이상이면 거래를 1거래일 동안 정지한 뒤 단일가매매를 재개한다. 고의나 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을 반복한 유동성공급자는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가 제한된다. 관계 기관은 시장 불안 요인을 계속 점검하면서 7월 16일과 29일 마련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