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투자 문턱 높아진다
핵심 요약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의 개인 신규 투자자는 5거래일·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모의거래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실제 당일 시세와 가상 투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무료 제공된다. ETF·ETN 괴리율 관리 기준도 강화되고 상습 위반 증권사에 대한 제재와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가 엄격해진다.
오는 19일부터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인버스 상품에 처음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5거래일 이상, 총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마쳐야 한다. 기존 요건인 기본예탁금 3000만원과 사전교육에 실제 매매 환경을 반영한 모의투자 절차가 추가되면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규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선물·옵션 거래와 공매도에 적용해 온 모의거래 서비스를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의거래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가상 투자금을 받아 실제 당일 시세를 바탕으로 상품을 사고파는 과정을 거친다. 거래일마다 1시간 이상씩 최소 5거래일을 진행해야 이수 요건이 충족된다.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는 개인도 별도의 해외 모의거래 시스템을 이용할 필요 없이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한국거래소 서비스를 이수하면 된다. 이번 제도는 지난달 31일부터 강화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 요건에 모의거래를 추가한 조치다. 국내 상장 상품과 해외 상장 상품의 신규 투자자에게 같은 이수 의무가 적용된다.
상장지수펀드와 상장지수증권의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와 벌어지는 정도를 뜻하는 괴리율의 관리 기준도 19일부터 강화된다. 증권사에 적용되는 종가 기준 관리 의무선은 국내 상품이 3%에서 2%로, 해외 상품은 6%에서 5%로 낮아진다. 고의·중과실이나 상습적인 위반이 확인된 증권사는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가 제한되며,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는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