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투자 문턱 높아진다
핵심 요약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ETN 신규 개인투자자에게 모의거래 의무가 적용된다. 투자자는 5거래일 동안 하루 1시간 이상, 총 5시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추가 매수에는 국내외 상품 모두 현금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 기준이 적용된다.
오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ETN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사전 모의거래 의무가 적용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특정 상품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시장 안정화 조치다. 전문투자자와 법인·외국인 투자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5거래일 이상 모의거래에 참여해야 한다. 매 거래일 1시간 이상, 합계 5시간 이상의 과정을 마쳐야 이수 요건을 충족한다. 이후 발급된 인증 정보를 거래 증권사에 등록하고 확인 절차까지 거쳐야 실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국내 주요 증권사들도 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다만 시행일 전에 국내 또는 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한 경험이 있는 개인투자자는 모의거래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신규 투자자의 모의거래 이수뿐 아니라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과 과도한 주문에 대한 거래비용 강화, 시장 급변 시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예탁금 기준도 지난달 31일부터 강화된 상태다. 개인투자자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추가로 매수하려면 현금 3000만원을 기본예탁금으로 맡겨야 하며, 이 기준은 국내외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19일 이후 처음 시장에 진입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모의거래 이수와 인증 등록을 끝내고, 추가 매수 때는 강화된 예탁금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