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투자 문턱 높아진다
핵심 요약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19일부터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 신규 투자자는 5거래일 동안 하루 1시간씩 총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전문투자자·법인·외국인과 일정 기간 해당 상품을 거래한 개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19일부터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ETN을 처음 거래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사전에 모의거래 과정을 마쳐야 한다. 신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홈페이지에서 정해진 시간과 기간을 충족해야 실제 상품 거래에 나설 수 있다.
이수 기준은 5거래일 이상, 매 거래일 최소 1시간으로 총 5시간 이상이다. 모의거래 이수 시스템은 19일 가동되며, 이수 여부는 5거래일이 지난 2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전문투자자와 법인, 외국인은 의무 대상에서 빠지고, 5월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한 경험이 있는 개인투자자도 적용받지 않는다.
장내 파생상품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요구해 온 기존 제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마련한 추가 규제에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앞서 관련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높이는 등 개인투자자의 진입 요건을 강화해 왔다.
추가 규제 논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다. 기존 진입 규제에도 시장 변동성이 이어지자 관계기관은 지난달 29일 저녁 긴급회의를 열어 보완 조치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신규 일반 개인투자자는 19일 이후 모의거래를 시작하더라도 실제 이수 확인이 가능한 24일까지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