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투자 문턱 높아진다
핵심 요약
19일부터 일반 개인의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 신규 매수에 사전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 신규 투자자는 5거래일 동안 총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기존 거래 경험자는 면제된다. 기본예탁금 상향에 이어 모의거래와 증권사 승인 절차까지 신규 진입 요건에 추가된다.
오는 19일부터 일반 개인투자자가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ETN을 새로 매수하려면 사전 모의거래를 마쳐야 한다. 신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홈페이지에서 5거래일 이상 참여하고, 하루 1시간씩 총 5시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해야 실제 거래에 나설 수 있다. 전문투자자와 법인, 외국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해당 상품을 거래한 경험이 있는 개인투자자는 모의거래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상장된 지난 5월 2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국내외 관련 상품을 한 차례라도 거래했다면 별도 이수 없이 매매를 이어갈 수 있다. 모의거래 시스템은 19일 가동되며, 5거래일의 이수 기간을 고려하면 최초 이수 확인은 24일부터 가능하다. 이후 증권사 등록과 관리자 승인에 1~2영업일이 추가로 걸릴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등락률을 각각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5월 27일 상장됐다. 투자자는 금융투자교육원의 ‘한눈에 알아보는 레버리지 ETF 가이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 번호를 이용 중인 증권사 앱에 등록해야 했다. 계좌에는 예수금이나 주식 잔고 형태로 기본예탁금 요건도 충족해야 했으며, 금융당국은 지난달 31일 이를 기존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였다.
이번 시행은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내놓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추가 규제안의 후속 절차다. 규제안에는 투자자 사전 모의거래 의무화와 계좌별 투자 한도 설정, 과다호가부담금 부과, 긴급 시장 안정화 조치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모의거래 제도가 가장 먼저 시행되면서 19일 이후 처음 시장에 진입하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교육과 예탁금뿐 아니라 거래 실습 및 증권사 승인까지 마쳐야 매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