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신규 투자자, 모의거래 의무화
핵심 요약
8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ETN 신규 개인 투자자에게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 신규 투자자는 5거래일간 총 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실제 거래는 8월 24일부터 가능하다. 전문투자자·법인·외국인과 5월 27일부터 8월 18일 사이 거래 경험이 있는 개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8월 19일부터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와 ETN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은 한국거래소 모의거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신규 투자자는 모의거래 홈페이지에서 5거래일 동안 하루 1시간 이상, 총 5시간 이상 거래를 연습해야 실제 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시스템은 시행일에 문을 열며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의 실제 거래는 8월 24일부터 가능하다.
적용 대상은 해당 고위험 상품을 거래한 경험이 없는 일반 개인 투자자다. 전문투자자와 법인, 외국인은 의무 대상에서 빠진다. 2026년 5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나 ETN을 거래한 개인도 기존 투자 경험을 인정받아 모의거래를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장내 파생상품 투자자에게 적용하던 진입 절차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주식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이 기초자산과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진입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2020년에는 레버리지 ETP 투자자에게 기본예탁금 1000만원과 1시간의 온라인 사전교육을 요구하고 신용거래를 제한했다. 올해 7월 31일부터는 단일종목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매도대금 인정 시점을 T+2일로 늦춰 즉시 재매수를 통한 회전매매도 제한했다.
이번 제도는 7월 29일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마련된 추가 규제의 후속 조치다. 모의거래 의무가 신규 개인에게 집중되는 만큼 기존 투자자와 기관 등의 거래 자격에는 변화가 없다. 금융당국은 과열과 변동성이 진정되지 않으면 개인별 투자 한도, 주기적 재교육, 선행 투자 경험 요건 등 추가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운용사에는 장 마감 무렵 집중되는 리밸런싱의 장중 분산을, 증권사에는 시장 상황에 맞춘 유동성 공급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