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교육 강화…보호장치 확대
핵심 요약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사전교육 평가와 이수시간이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손실 시나리오 교육과 기본예탁금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국내외 상품에 적용했다. 관계기관은 7월 발표한 추가 보완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을 숙련된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규정하고, 7월 16일과 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보완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투자교육원은 7월 30일부터 사전교육 평가에 60점 이상 기준을 적용했으며, 8월 7일에는 심화교육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려 총 이수시간을 3시간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4월 21일 사전교육 강화와 기본예탁금 적용, 상품명 표기 명확화 등을 안내했다. 5월 15일과 26일에는 미국 시장 사례를 활용해 지렛대 효과와 음의 복리효과로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상품 출시 뒤에도 소비자경보와 투자 유의사항을 제공했으며, 교육 과정에는 기초자산 급변 시 최대 손실과 가격 횡보 시 복리효과·리밸런싱 비용에 따른 손실 시나리오를 포함했다.
금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손실 가능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해외 주식 등을 활용한 위험 분산 상품과 가격별 시나리오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7차 회의에서는 시장 변동성이 심해질 때 일반투자자의 최대 손실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경기 테스트를 통해 예상 손실을 제시할 필요성이 논의됐다. 두 회의의 관련 안건은 모두 만장일치로 원안 접수·의결됐다.
국내 제도는 홍콩과 달리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을 적용한다. 2025년 12월 기본 레버리지 사전교육이 도입된 뒤 일반 개인투자자는 해당 교육만 이수하면 홍콩 상장 단일종목 상품에 투자할 수 있었으나, 2026년 5월 제도 개선으로 국내외 상장 상품 모두에 강화된 보호장치가 적용됐다. 관련 시행령과 규정은 1월 30일부터 진행된 예고와 부처 협의,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4월 28일 공포·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