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처분 시기 따라 중과 차등 적용
핵심 요약
다주택자 양도세는 폐지하지 않고 처분 시기에 따라 중과 폭을 달리 적용한다. 1년과 2년 이내 매각 여부에 따라 2주택자와 3주택자의 가산 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의 과세 불균형을 점검하고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두고 중과 제도를 없애는 조치가 아니라 주택 처분 시기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올해 5월 중과 유예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뒤 다시 매각 기회를 제공했다는 비판에는 기존 유예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개편안은 조정 기간을 1~2년 두면서 조기에 주택을 처분할수록 중과 폭을 낮추는 구조다. 현행 중과분은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자 30%포인트지만 1년 안에 처분하면 각각 5%포인트와 10%포인트가 적용된다. 2년 안에 팔 경우에는 각각 10%포인트와 20%포인트로 높아지고, 이후에는 현행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은 앞서 주택을 매각한 사람이 손해를 봤다고 느끼지 않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정부가 결정을 내릴 때는 신중해야 하지만 확정된 뒤에는 방침을 바꾸지 않고 집행해야 정책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며, 개편 취지가 국민에게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설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사이의 과세 형평성도 조세 정비 과제로 제시됐다. 연 소득 10억원 초과 구간은 과세표준 최고세율 45%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49.5%가 적용되는 반면, 부동산 양도소득은 100억원대여도 각종 공제로 실제 세금이 몇억원에 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대통령은 우연히 오른 실거주 주택 가격에는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지만 투자·투기로 얻은 수십억원의 이익까지 낮게 과세하는 것은 주거 보호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부당하거나 현저히 잘못된 부분이 확인되면 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