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완화는 ‘퇴로’…정책 설명 강화 지시
핵심 요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담의 한시적 완화는 기존 유예의 부활이 아니라 처분 기회를 보장하는 조치다. 정부는 2028년까지 2년간 퇴로를 열되 중과 부담의 절반만 완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차이를 정확히 설명하고 세제개편 의견을 수렴해 잘못된 부분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부활 논란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세 중과 부담을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은 종전 유예를 그대로 되살린 것이 아니라며, 정책 차이가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설명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방안은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2년에 걸쳐 퇴로를 열되, 중과 제도를 모두 없애지 않고 부담의 절반만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조치를 믿고 주택을 판 사람이 손해를 봤다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정책 논의 당시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도 이런 차이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물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회가 갑자기 사라지는 문제와 보유세 체계 개편 과정에서 매물이 잠길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한시적 완화를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내년부터 중과 부담을 일시에 적용하면 주택을 팔려는 다주택자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종전 정책과 다른 조치인데도 같은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세부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입장을 자주 바꾸는 모습으로 비치면 정책 신뢰가 약해질 수 있다며, 결정 전에는 신중하되 결정한 뒤에는 단호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면서, 10억원을 넘는 근로소득에는 절반 가까운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부동산 양도소득은 100억원대여도 세금이 몇억원에 그치는 사례를 언급했다. 주거 보호 취지와 맞지 않고 부동산 투자·투기를 보호하는 구조는 조정해야 한다며, 의견을 수렴해 부당하거나 현저히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