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매도세 낮추고 고령층 지방 이주 지원
핵심 요약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2027년과 2028년 한시적으로 낮아진다. 수도권 주택을 파는 65세 이상 장기 거주 1주택자는 비수도권 이주 조건으로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중과세율은 2029년 원래 수준으로 복원돼 한시 완화 기간의 매물 유도 효과가 관건이다.

정부가 2027년부터 2년 동안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춘다.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 외에 붙는 중과세율은 현행 20%포인트에서 2027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로 조정된다. 3주택 이상자는 현행 30%포인트 대신 각각 10%포인트와 15%포인트를 적용받는다.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고령 1주택자를 위한 감면 제도도 신설된다. 대상은 65세 이상이면서 수도권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2027년에는 양도세의 50%를 최대 5억원까지, 2028년에는 30%를 최대 3억원까지 감면한다. 주택 양도 후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이주해야 하며, 5년 이내 수도권으로 돌아오면 감면세액을 다시 내야 한다.
세제 조정은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보유세를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단기간에 매도 선택지를 열어 주는 구조로 마련됐다. 정부는 2023년부터 중과 완화 작업을 추진했고, 2025년에는 중과 배제 조치를 2026년 5월까지 연장했다. 급격한 세 부담 증가로 주택 소유자가 매도를 미루는 이른바 매물 잠김을 줄이고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려는 취지다.
한시 조치가 끝나는 2029년에는 중과세율이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 30%포인트로 복원될 예정이다. 같은 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한도도 축소된다. 이번 개편은 보유 부담을 안은 소유자에게 처분 시기를 선택할 여지를 주지만, 수도권에서 오래 거주한 고령층이 실제 비수도권 이주를 택할 유인이 충분한지는 정책 효과를 가를 변수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