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 계열사 3000억원 자금 동원 의혹, 회장 조사
핵심 요약
경찰이 다올저축은행 자금 약 3000억원의 우회 동원 의혹과 관련해 이병철 회장을 처음 소환했다. 수사팀은 채권 매입의 실질과 이 회장의 지시·보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의뢰로 시작된 수사는 두 차례 압수수색과 관련 임직원 조사로 이어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2일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다올저축은행 자금 약 3000억원이 다올투자증권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는 데 우회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이 회장을 상대로 진행하는 첫 피의자 조사다.
경찰은 2022년 하반기 다올저축은행이 다른 증권사의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 등을 거쳐 다올투자증권이 발행하거나 보유한 채권을 매입한 과정을 살피고 있다. 다올투자증권 최대주주인 이 회장이 채권 매입과 자금 지원을 직접 지시했는지,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문제가 된 시기는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경색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비중이 높았던 다올투자증권이 유동성 압박을 받던 때다. 다올투자증권은 다올저축은행 지분 6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게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경찰은 채권 매입의 실질이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수사는 금융감독원의 의뢰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3월 17일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했고, 6월 2일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관련 임직원을 차례로 조사했다. 지난 6일에는 김정수 다올저축은행 대표를 불러 조사했으며, 이번 소환을 통해 약 3000억원 규모의 자금 운용 과정과 이 회장의 지시·보고 여부를 구체적으로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