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올금융 회장 첫 소환…3000억원대 자금 흐름 수사
핵심 요약
경찰이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처음 소환했다. 경찰은 2022년 하반기 다올저축은행 자금 3000억원대가 다올투자증권에 우회 지원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두 차례 압수수색과 전·현직 임원 조사를 거쳐 회장의 인식·지시·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12일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의 계열사 우회 지원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 회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자금 지원 과정에 대한 이 회장의 인식과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다올투자증권이 자금난을 겪던 2022년 하반기에 계열사인 다올저축은행의 자금 3000억원대를 사용했는지 여부다. 경찰은 다올저축은행이 다른 증권사에 자금을 맡기고, 해당 증권사가 그 돈으로 다올투자증권이 발행했거나 보유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게 직접 자금을 빌려주거나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경찰은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 사이의 자금 이동이 이 제한을 피하기 위한 우회 거래였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회장이 거래 구조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직접 지시했거나 실행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주요 확인 대상이다.
경찰은 지난 3월 17일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6월 2일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두 회사의 전·현직 임원들을 차례로 불러 자금 이동 경위를 조사했으며, 당시 다올저축은행 경영총괄 부사장이었던 김정수 현 대표도 지난 6일 조사를 받았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관련 위법 정황을 경찰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