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13일 2심 판단
핵심 요약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건 항소심 선고가 13일 진행된다. 검찰은 징역 4년을 요청했고 손승원 측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음주운전과 증거인멸 시도의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우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13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손승원은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원심에서 제시한 구형량과 같다. 손승원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승원도 최후진술을 통해 복역 기간 참회하며 죗값을 치르고, 출소한 뒤에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웃돌았다. 수사 과정에서는 대리기사가 차량을 두고 갔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숨기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데 이어 체포 후 블랙박스 저장장치 은닉을 지시해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손승원은 2018년에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첫 연예인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