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정박 요트 사망 여성 유족, 707억원 배상 청구
핵심 요약
뉴욕 롱아일랜드의 정박 요트에서 33세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5000만 달러를 청구했다. 경찰은 약물 과다 복용에 따른 사고사로 판단했지만 유족은 폭행과 중과실을 주장했다. 요트 소유주는 현재까지 형사 고소되지 않았으며 민사소송에서 사망 경위와 책임을 다투게 됐다.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 동부 몬톡요트클럽에 정박한 요트에서 마사 놀란-오슬라타라가 33세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요트 소유주 크리스토퍼 더넌(61)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이 맨해튼 지방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5000만 달러, 약 707억원이다.
사건은 2025년 8월 5일 자정 무렵 더넌 소유 요트에서 발생했다. 경찰과 구급대는 의식을 잃은 여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 있던 시민들도 그전에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놀란-오슬라타라는 요트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서픽 카운티 경찰은 부검에서 폭력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약물 과다 복용에 따른 사고사로 판단했다.
유족은 경찰의 결론과 달리 더넌에게 폭행과 중과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사망 원인이 약물이나 알코올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당시 구급대원들이 고인의 입과 가슴, 머리에서 피를 발견했으며, 막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보기에는 시신이 차가웠다고 설명한 점도 소송 근거로 제시했다.
더넌은 아직 이 사건으로 형사 고소되지 않았다. 아일랜드 출신인 놀란-오슬라타라는 ‘이스트 x 이스트’라는 수영복 회사를 운영했다. 그는 생전에 성공과 사업에 대한 열정을 품고 돈을 벌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뉴욕으로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사고사라는 수사기관의 판단과 폭행·중과실을 제기한 유족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법정에서는 사망 경위와 민사상 책임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