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고가 비거주 주택 과세, 항소로 집행 재개
핵심 요약
뉴욕 고가 비거주 주택 추가 과세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으나 시의 항소로 중단 명령의 효력이 정지됐다. 주택 소유자들은 대상자 선별 실사와 입증 책임 부과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500만 달러 이상 비거주 주택을 겨냥한 과세 정책은 후속 재판에서 적법성과 집행 절차를 다투게 됐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추진한 고가 비거주 주택 추가 과세가 법원의 중단 명령과 뉴욕시의 즉각적인 항소를 거치며 다시 집행 가능한 상태가 됐다. 법원이 과세 절차를 한때 멈춰 세웠지만, 뉴욕시가 항소 의사를 밝힌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명령의 효력도 자동으로 정지됐다.
스태튼아일랜드에 있는 뉴욕주 1심 법원의 웨인 오지 판사는 10일 추가 심리가 열릴 때까지 과세 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뉴욕시는 같은 날 저녁 항소 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과세 시행은 당장 중단되지 않게 됐으며, 제도의 적법성과 집행 절차를 둘러싼 판단은 후속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레이첼 오브라이언을 포함한 뉴욕시 주택 소유자 3명은 지난 7일 제기한 소송에서 과세 집행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세 당국이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필요한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까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당하게 넘겼다며 시행 연기와 절차 재진행을 요구했다.
뉴욕주의회는 지난 5월 말 뉴욕시 내 500만 달러, 약 70억원 이상 주택 가운데 소유자가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가결했고, 제도는 지난달 1일 발효됐다. 부유층 증세로 주택 가격 안정화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맘다니 시장의 핵심 정책인 만큼, 향후 법정 공방의 결과가 과세 추진의 법적 불확실성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