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고가 비거주 주택 과세, 항소로 집행 유지
핵심 요약
뉴욕 고가 비거주 주택 추가 과세가 법원의 집행 중단 명령을 받았다. 뉴욕시가 즉시 항소해 중단 명령의 효력은 자동 정지됐다. 절차적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추진한 고가 비거주 주택 추가 과세가 법원의 집행 중단 명령을 받았지만, 뉴욕시가 즉시 항소하면서 명령의 효력은 정지됐다. 과세 절차는 일단 유지되지만, 제도의 적법성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게 돼 정책의 법적 불확실성은 한층 커졌다.
뉴욕주 1심 법원의 웨인 오지 판사는 지난 10일 세컨드 하우스 과세 시행을 미뤄 달라는 원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추가 심리가 열릴 때까지 집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뉴욕시는 같은 날 저녁 항소 의사를 담은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오지 판사의 중단 명령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은 상태가 됐다.
뉴욕시 주택 소유자인 레이첼 오브라이언 등 3명은 지난 7일 뉴욕주 법원에 소송을 내고 과세 집행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 과세 당국이 고가 비거주 주택을 판별하기 위한 적절한 실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까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당하게 넘겼다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논란이 된 제도는 소유자가 주된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는 뉴욕시 내 500만 달러, 약 70억원 이상 주택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뉴욕주의회가 지난 5월 말 과세안을 가결했고 법안은 지난달 1일 발효됐다. 법원의 첫 집행 중단 판단과 뉴욕시의 즉각적인 항소가 잇따르면서 향후 추가 심리와 항소 절차가 과세 정책의 지속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