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71억원 이상 세컨드하우스 명단 공개…부유세 도입 추진
핵심 요약
뉴욕시가 500만 달러 이상 고가 세컨드하우스 보유자 명단을 공개하며 부유세 도입을 추진한다. 명단에는 트럼프 일가 관련 부동산과 억만장자 소유 주택 등이 포함됐다. 경제계는 명단 공개가 특정 개인을 망신 주는 수단이라고 반발했다.

뉴욕시가 시장 가치 500만 달러(약 71억원) 이상인 고가 세컨드하우스 보유자 명단을 공개하며 부유층 증세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행정부는 지난 29일 온라인에 해당 명단을 게시했으며, 여기에는 소유주 이름과 주소, 부동산 시장 가치 등이 포함됐다. 뉴욕시는 이 명단을 검토해 오는 12월 최종 과세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개된 명단은 뉴욕시 전체 주거용 부동산 370만 건 중 약 96만 건에 달하지만, 실제 세금 부과 대상은 이보다 훨씬 적은 약 1만 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도입된 세금은 500만 달러 이상의 비주거용 고급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 소유자는 연간 수만 달러의 추가 세금 부담을 질 수 있다. 명단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 소유 부동산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수탁자로 있는 3700만 달러(약 530억원) 규모 부동산, 트럼프 파크 애비뉴의 여러 세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억만장자 금융가 존 폴슨의 전 부인이 소유한 7600만 달러(약 1090억원) 규모 타운하우스와 영화감독 대런 아로노프스키 소유 부동산도 명단에 올랐다.
맘다니 시장은 민주사회주의 성향의 정치인으로, 부유층과 대기업 증세를 통해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다. 뉴욕주 의회는 올해 초 그의 요구에 따라 고급 세컨드하우스 추가 세금 도입안을 승인했으며, 뉴욕 주지사실은 해당 세금이 매년 최소 5억 달러(약 7100억원)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명단 공개가 부유층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에 대해, 공개된 자료는 주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부동산 정보이며 실제 세금 영향을 받는 주택 소유자는 극히 일부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뉴욕 경제계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뉴욕시 파트너십의 스티븐 풀롭 회장 겸 CEO는 이번 명단 공개가 특정 개인을 겨냥해 망신을 주는 수단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별 납세자의 이름을 공개하며 세수를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면 이들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시는 앞으로 개별 소유자에게 과세 여부를 통보하고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한 뒤 오는 12월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