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고가 별장 소유주 96만명 명단 공개…증세 신호탄
핵심 요약
뉴욕시가 고가 세컨드 하우스 소유주 96만건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맘다니 시장의 부유층 증세 정책의 일환으로, 500만달러 이상 주택에 추가 과세를 위한 사전 조치다. 명단 공개를 둘러싼 반발 속에 뉴욕시는 12월 최종 과세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뉴욕시가 시장가치 500만달러(약 72억원) 이상의 세컨드 하우스를 보유한 부동산 소유주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이는 조란 맘다니 시장이 추진하는 부유층 증세 정책의 일환으로, 비거주자의 고가 주택 보유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명단에는 총 96만건의 부동산이 포함됐으며, 이는 뉴욕시 전체 주택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개된 명단에는 소유주의 이름, 주소, 부동산 시세 등이 담겼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신탁 관리인으로 있는 약 3700만달러 규모의 주택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의 전처 제니카 폴슨, 영화감독 대런 애러노프스키 등 유명 인사들의 주택이 포함됐다. 또 이방카 트럼프 부부와 마이클 코언이 거주했던 고급 콘도 건물의 10여채도 명단에 올랐다.
이번 명단 공개는 '피에다테르 세금' 도입을 위한 절차의 일부다. 피에다테르는 프랑스어로 '별장' 또는 '임시거처'를 뜻하며, 뉴욕시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시내에 고가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에게 추가 보유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뉴욕시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최소 5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 23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뉴욕시에 500만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세컨드 하우스를 갖고 있다면, 뉴욕에 돌아왔을 때 우편함을 확인해보라"고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과세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한 것에 대해 반발이 나온다. 뉴욕 경제단체 '파트너십 포 뉴욕시티'의 스티븐 풀럽 대표는 "단순히 과세 대상이 아니라 이들이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인 것 같다는 암묵적 메시지를 준다"고 지적했다. 뉴욕시는 명단 공개가 주법에 따른 절차이며, 부동산 소유주 정보는 기존에도 공개돼 온 자료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뉴욕시는 대상 여부를 심사해 명단을 조정한 뒤 오는 12월 최종 과세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