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콘텐츠 무단 이용 시 법적 책임
핵심 요약
뉴시스의 기사·사진·그래픽·영상 콘텐츠는 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무단 복사·개작·전재·배포·판매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콘텐츠 사용 문의는 전화 02-721-7415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할 수 있다.
뉴시스가 제공하는 기사와 사진, 그래픽 이미지, 영상물 등 모든 유형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보호 대상이다. 콘텐츠의 형태가 글이나 정지 이미지, 동영상 가운데 어느 것인지와 관계없이 사전 허락을 받지 않은 이용에는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허락 없이 뉴시스 콘텐츠를 복사하거나 내용을 바꾸는 개작 행위, 다른 곳에 싣는 전재, 다수에게 전달하는 배포, 대가를 받고 넘기는 판매를 할 경우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무단 이용에 해당하는 행위는 한 가지 방식에 한정되지 않으며 복사·개작·전재·배포·판매가 모두 고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저작권 고지는 뉴시스가 생산·제공하는 여러 형식의 자료를 이용할 때 사전에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안내하는 내용이다. 기사뿐 아니라 보도에 함께 활용되는 사진과 그래픽 이미지, 영상물도 같은 보호 범위에 들어가므로 이용하려는 콘텐츠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뉴시스 콘텐츠를 사용하려는 개인이나 기관은 복사와 수정, 게재, 유통 또는 판매에 앞서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전화 02-721-7415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전 허락 없이 콘텐츠를 이용하면 저작권과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