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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콘텐츠 무단 사용 시 법적 책임 경고
핵심 요약
뉴시스는 모든 콘텐츠가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다고 고지했다. 무단 복사, 개작, 전재, 배포, 판매 시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콘텐츠 사용 문의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다.

뉴시스가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고지는 기사, 사진, 그래픽 이미지, 영상물 등 뉴시스가 생산하는 모든 형태의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다.
뉴시스는 콘텐츠의 무단 복사, 개작, 전재, 배포, 판매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콘텐츠 사용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저작권 고지는 디지털 환경에서 콘텐츠 불법 유통이 증가하는 가운데, 뉴시스가 지적재산권 보호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시스는 그동안 자사 콘텐츠의 무단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왔다.
콘텐츠 사용에 관한 문의는 뉴시스 저작권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연락처는 전화 02-721-7416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이며, 정당한 절차를 통해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